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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정보

재산세 납부기준, 계산, 감면 2021

by 리리3 2021. 6. 30.

재산세
재산세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매년 챙겨야 하는 세금이 재산세죠. 재산세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와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간단한 세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재산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택 보유 상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재산세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인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2021 재산세 납부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6월 1일에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인 것이지요. 주택의 경우 1년에 2번 나눠서 납부를 하는데요. 바로 7월과 9월입니다. 

 

재산세
재산세

 

무조건 두 번에 나누어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2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고,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재산세

 

2. 2021 재산세 산정기준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의 최종세액은 <과세표준 X 세율>로 정해지는데요.  주택재산세율에 대한 것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재산세

 

○ 재산세 총액

재산세에는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다면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부과되어 과세됩니다.

 

○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세부담 상한제라는 것은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액의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인데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대비 5%까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전년도 대비 10%까지, 6억원 초과는 전년도 대비 30%까지만 세금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

 

 

3. 재산세 계산, 7월과 9월 납부 대비!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고지서에 적힌 재산세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올해는 주택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데다 공시가격도 많이 올라서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를 많이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증가해서 재산세가 부과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재산세가 얼만큼 나올지 미리 계산을 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1]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2] 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찾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3] 그리고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을 더하면 내가 납부할 최종 재산세 총액이 계산됩니다. 

 

 

재산세
재산세

 

보다 더 쉽게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거든요. 

 

<부동산 계산기>

http://xn--989a00af8jnslv3dba.com/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신DTI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xn--989a00af8jnslv3dba.com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보유세>를 누릅니다. 

 

재산세
재산세

 

<보유세>를 눌러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뜨는데요. 내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정보에 맞도록 체크를 하고, 기준연도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입력한 후, '보유세 계산'을 클릭합니다.  

 

재산세
재산세

 

보유세 계산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되어 나타나며, 내가 납부해야 하는 총 납부액이 보입니다. 

 

재산세
재산세

같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것도 함께 계산이 되어 나타나네요. 추가되는 세금 내역 등도 자세히 나와있고, 계산 근거도 알 수 있어서 매우 좋네요.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납부할 재산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재산세 절세방법

주택의 가격과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재산세를 조금이나마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한다. 

재산세는 6월 1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사거나 팔 때 6월 1일이라는 날짜를 잘 염두에 두셨다가 날짜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파는 경우 :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 :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별도합산, 종합합산토지는 공동명의로 한다. 

-주택은 주택별로 재산세가 부과, 공동명의 주택은 주택 1채의 재산세를 지분별로 나누어서 재산세를 부과, 분리과세토지는 각 토지별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별도합산, 종합합산토지는 개인별로 시군구의 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합니다. 즉, 공동명의로 했을 때 과세표준이 낮아져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등록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60%, 건축물은 70%로 주거용의 과세표준이 낮습니다. 

-주거용의 재산세율이 낮습니다.

단, 재산세만을 염두하였을 때의 절세이며, 주거용으로 등록할 경우 주택 1채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에 임대등록을 하면 재산세의 25~100%를 감면받습니다.(감면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주택연금에 가입을 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 25%를 감면받습니다.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는 25%, 5억원 초과는 5억원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습니다. 

 

재산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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