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일자리를 잃거나 휴업, 폐업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져 신용카드 대금을 낼 수 없는 사람, 대출금 연체를 하게 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즉, 채무조정제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빚의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이 채무조정제도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입니다. 그중에서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신청조건
개인워크아웃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니만큼 누구나 지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조건에 해당하시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연체기간이 3개월, 즉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안에 신규 발생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수입이 있어야 하다는 것과 대출금의 규모가 신용으로 5억, 담보로 10억이 넘지 않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좀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무엇을 지원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크게 기간의 연장과 이자감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무담보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단,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
-담보채무 :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기간 최장 20년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이 20년 초과 시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상환유예 : 실업, 휴업, 폐업, 재난 등 상환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단, 6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유예기간 이자율은 2% 이내입니다.
○ 채무감면
-이자감면 : 전액 감면, 원금감면의 경우 상각 채권은 70%까지 가능합니다.
-미상각 채권 :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3.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복지부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용복지위원회 사이버상담부>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개개인의 채무현황이나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인 경우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타 :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개개인별 상황이 다르므로 전화로 문의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개인워크아웃 신청비용
개인워크아웃도 신청비용은 5만 원이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는 면제입니다.
6. 개인워크아웃의 장점과 단점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의 장점과 단점을 좀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 장점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이 간편하고 절차가 간단하여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다.
-이자율 조정이 가능하다.
-상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 단점
-원금감면이 없으므로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협약사(즉, 큰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 가입된 곳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다.
-소요기간이 긴 편이다.
개인워크아웃의 목적 및 취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채무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내용이 원금을 크게 줄여주기보다는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연체이자를 줄여주는 정도의 혜택을 주는 정도이지요.
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신 후, 원금을 줄여야 하거나 협약되지 않은 업체에서 금전을 빌린 경우라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하기보다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제도인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겠네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1.09.17 - [꿀팁 모음/세금, 지원, 혜택 정책 정보]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요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