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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하는 방법(법무통, 셀프 등기)

by 리아's 2021. 10. 6.

부동산 등기 해 보셨나요? 저도 아파트 매매 경험이 있는데요. 잔금을 치르던 날, 부동산에 가보니 이미 법무사가 와 계셨고, 자연스럽게 그분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법무사 비용을 지불했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등기는 반드시 법무사가 처리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께 미리 연계된 법무사를 부를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린 후, 제가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동산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은행이나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를 통하기

둘째, 법무통을 이용하기

셋째, 내가 직접! 셀프 등기

 

일반적으로는 은행이나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모를 때는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법무통을 이용하는 방법과 셀프 등기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은행과 부동산 연계의 법무사 비용이 제법 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할 때 사실 한 푼이라도 아쉽잖아요.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게 되는데, 그중에서 법무사 비용 아껴봅시다. 

 

▽ 법무통 이용하여, 등기하기

'법무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웹 사이트도 있고요, 앱도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이트/앱이냐 하면, 내가 스스로 법무사를 섭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법무통 앱을 통해 과정을 설명할게요. 

 

앱 스토어에서 법무통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음의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의 화면에서 여러 서비스 중 '부동산등기 견적요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의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택합니다.   

 

법무통 셀프 등기
법무통 셀프 등기

 

그럼 계약서 사항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계약서 사진을 직접 올려도 되고, 계약서 상의 정보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각 편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정확한 견적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계약서 사진을 등록하심이 좋겠죠. 단, 민감한 정보는 꼭 가리시고 올리시길 바랍니다. 

 

법무통 셀프 등기
법무통 셀프 등기

 

견적요청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각 법무통의 법무사로부터 견적서가 도착을 하는데요. 여러 군데에서 견적이 오기도 해요. 그러면 각 견적 내용을 비교하여 보시고, 저렴하고 신뢰가 가는 곳으로 연락하여 그곳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무통 셀프 등기
법무통 셀프 등기

 

법무통의 법무사를 정말 믿어도 되는지 당연히 의심이 들고, 또 확인해 봐야 하는 거겠죠. 의 왼쪽에 해당 법무사 사무소의 별점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업체를 이용한 사람들의 후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무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 (kabl.kr))사이트에 가셔서 법무사 찾기로 해당 법무사 사무실이 실제로 등록되어 존재하는지 확인 꼭 해보시고요. 

 

자, 법무통을 이용해서 등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꼭 법무통의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법무통을 통해 견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견적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이나 부동산 연계의 법무사와 협상하여 진행도 가능합니다. 법무통의 비용과 부동산 연계의 법무사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보다 편하게 부동산 연계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꼭 법무통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고, 그 금액을 토대로 부동산 연계의 법무사에게 가격 협상을 제시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아낄 수 있느냐! 가 중요하겠죠? 견적 비용이야 차이가 날 일이 거의 없으니, 법무사 수수료에서 차이가 날텐 데요. 주변의 경우를 참고로 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비교를 잘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셀프 등기

자, 셀프 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장 저렴한 방법이죠. 일단, 법무사 수수료가 아예 0원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 때문일까요? 요즘 셀프 등기를 하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집값도 오르고, 그로 인해 지출도 덩달아 많아지니 아낄 수 있는 곳이라면 최대한 아껴보자는 심리겠지요. 

 

"셀프 등기_서류!"

셀프 등기는 처음 하신다면, 정리하고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류'입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 즉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입니다. 각 서류들은 취득한 주택이 소재한 시, 군,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무통 셀프 등기
법무통 셀프 등기

 

둘째, 상대방, 즉 매도인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1통>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등기필증>입니다. 

 

법무통 셀프 등기
법무통 셀프 등기

 

위 서류의 준비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확인'입니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서류마다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셀프 등기 시작" 

서류가 준비가 되었으므로, 이제 서류를 들고 제출을 하러 다녀야 하는데요.

 

법무통 셀프 등기
법무통 셀프 등기

 

제일 먼저 '시, 군, 구'청을 방문합니다. '시,군,구'청에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은행을 방문합니다. 발급받은 취득세 고지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수입인지를 사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확인증을 받은 후, 다시 매도합니다. 

 

법원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법원 등기소는 기본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방문을 해야 하지만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힘 위임장이 있으면 매수인만 방문하여도 됩니다. 

 

자, 이로써 셀프 등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어떠신가요? 하나씩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은 아니죠. 챙겨야 할 서류가 많을 뿐이에요. 셀프 등기를 준비하신다면, 그날 하루 중 반나절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측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좋아요. 

 

 

"소유권이전등기 시청 시 주의할 점"

등기는 일단 기록이 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정을 한다기보다는 등기를 다시 기록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류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등기하는 방법 중, '법무통'을 이용하는 방법과 '셀프 등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저렴한 것으로 따지자면 셀프 등기가 가장 저렴하지만, 대출이 끼어 있다거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확인 및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더 있다면, 나의 시간과 노력 등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셀프 등기가 이득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셀프 등기는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나의 시간과 노력, 스트레스 등을 따져보았을 때 저는 법무통을 이용하셔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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