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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방법과 기준, 처벌

by 리아's 2022. 1. 17.

임금체불-해결방법-기준과-처벌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임금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임금체불 또는 체불임금이라고 하죠.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의 기준과 임금체불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과 임금체불

'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을 한 대가로 주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금품이라는 것은 '회사가 지급하는 것'과 '일을 한 대가'라면 명칭을 무엇으로 하든지 '임금'이 되는 것이죠.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불해야 할 임금지급이 지연되었다는 뜻입니다. 

 

임금체불 기준

임금체불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를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재직 중인 근로자는 매달 성실히 근무를 하겠죠. 이에 대한 대가로 월급여, 상여, 기타 수당 등을 회사는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지급일에서 단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연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의 각종 수당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 청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는데요. 그 기간이 '14일'입니다. 즉,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죠. 

※ 단,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서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임금 청산 시기를 연장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구두로 진행하기보다는 가급적 종이에 무언가를 남기는 등의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임금체불이 일어났을 때 근로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과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다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가 회사에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은 말 그대로,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가 생활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임금지급을 회사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문은 이후, 노동부나 사법기관에 근로자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됩니다.

 

● 건의문 작성 시 주의점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건의문이므로, 가급적 사업주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문장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근로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을 솔직하게 나열하고, 가급적 많은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서 회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2. 독촉 활동 

가급적 모든 일은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좋죠. 돈을 주지 않았다고 바로 노동부나 법원으로 가기보다는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두상의 독촉"

회사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직접 의사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전화통화 또는 직접 만남을 통해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지급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이때 그저 말만 하지 마시고, 회사 측으로부터 임금 지불을 약속받는 '지불각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라면, 글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상의 독촉"

구두상으로 독촉을 했음에도 회사가 그다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근로자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의 마지막 노력인 문서상의 독촉장 또는 최고장(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통지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독촉장 또는 최고장을 통해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과 임금체불을 해소하지 않았을 때, 이후 법적 대응에 대한 것을 통보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까지가 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의 상황으로, 만약 이 문서상의 독촉에도 회사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부 진정서 제출' 또는 '법원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3. 노동부 진정서 제출

'진정'이란, 근로자가 회사의 위반사항을 노동부에게 알려,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였으니, 임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요청하는 것이죠. 

 

● 임금체불 신고 방법

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임금체불 → 진정서 다운 

※ 진정인=고용인 / 피진정=고용주

 

근로자로부터 진정서를 받으면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와 회사를 조사하는데요. 조사 중에 회사의 임금체불이 확인이 되면, 근로자에게 임금의 지급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후 과정 

근로자 진정서 제출 → 노동부 사실관계 조사 → 임금체불 확정 → 지급 → 진정 취하(종결) 

 

4. 형사 / 민사

근로자가 당자사간의 해결을 위한 독촉장도 보내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정 활동도 했음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계인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해야 하죠. 둘은 각각 절차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 : 노동법은 형법으로, 회사(사업주)를 처벌하는 소송

● 민사소송 : 근로자가 회사(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악질적인 곳이라면, 형사고발을 통해 회사(사업주)를 압박하여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에서 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려 실제 재산이 없을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순서 : 형사고발(사업주 압박) → 사업주 재산 파악 후, 가압류 → 민사소송  

 

이때 혼자서는 진행이 어려우므로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하는데요. 임금체불 민사소송의 경우, 월급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처벌

형사소송에 의해 임금체불을 한 회사(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 단,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를 하면 회사는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근로자가 고소취하를 할 때는 신중하셔야 하는 것이 회사가 밀린 급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고소취하 이후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확실하게 작성하여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고소를 취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임금 청구 소송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 서류 

<임금체불 신고 서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명세서, 월급통장 내역, 체불임금 확인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근로계약을 했다는 자료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입증 자료 필요

-급여의 기준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근로자 단체협약이나 기준에 따라 급여기준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필요

 

마치며...

임금체불과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금은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발생한 일이라면,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악질적 사업주를 처벌하시고, 받지 못한 보상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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