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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뷰 TIP/직장인 생활

농지연금 조건, 장점과 단점

by 리리3 2021. 8. 10.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도시에는 주택연금, 농촌에는 농지연금이 있다고 하죠. 주택연금에 비해 농지연금에 가입된 사람의 수는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농지는 상속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제도가 있듯이,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제도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어 안정된 노후를 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 1.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지급상한액은 월 300만 원입니다.  

 

▽ 2. 농지연금 신청 및 가입 조건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당사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하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의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농업인일 필요는 없지만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어야만 신청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의 조건

그럼 '농업인'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모두 농업인, 즉 농부라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영농경력 5년이라는 것은 농지연금 신청일 직전 연속 5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영농기간을 합하였을 때 5년을 뜻하기 때문에 미리 농지연금을 준비하신다면 언제든 5년 동안만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 대상농지의 조건

담보 농지의 요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 농지법 상의 농지 중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2. 가입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라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함. 

3. 가입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인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가입제외 농지>

*농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됨.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안 됨.

*분묘, 농가주택 등이 있는 농지는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농지면적을 산정함.

*부부 공동소유의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됨. 

*개발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됨.

 

 

▽ 3. 농지연금 산정

농지연금은 연금 가입자의 나이와 담보농지의 가격, 지급기한에 따라 다른데요. 이 중에서 담보농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해 정합니다. 이때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신청자가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300만 원 이내에서 매달 연금으로 받을 금액을 결정합니다. 

 

▽ 4.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종신형과 신청자가 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유형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

 

·정액종신형 :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

·전후후박형 : 가입 초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11년째부터는 더 적은 금액을 지급

·일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 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음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농지연금
농지연금

 

▽ 농지연금 장점과 단점

<장점> 

·연금을 받으면서 영농, 임대 가능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다르게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도 있어서 농지연금과 더불어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만 잘하신다면, 노후에 충분한 연금소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여 사망할 때까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에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을 승계하겠다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이 되고, 6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억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을 받던 부부가 모두 사망을 하여, 농지를 처분할 때 처분한 금액이 지급한 연금보다 많아서 남는 경우는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처분한 금액이 지급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더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토지가격 상승 시 반환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 매도하기를 원하면, 연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상환하고 토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대출금리가 복리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변동금리에 따라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목돈으로 연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가급적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금액만큼만 분할하여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중도해지, 기간만료 후 재구입 시 이자 가산

농지연금의 중도해지나 기간만료 후에 농지를 다시 구입하려 할 때 이자가 추가됩니다. (위험부담금 연 0.5% 가산)

·실거래보다 낮은 금액 책정

농지의 가격을 실거래보다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지급받을 연금 금액이 기대한 만큼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상품이든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죠. 장점과 단점을 잘 인지하시고, 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신 후, 노후대비나 투자 등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농지연금 예산 수령액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fbo.or.kr/pesn/my/IqireForm.do?menuId=040020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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