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도시에는 주택연금, 농촌에는 농지연금이 있다고 하죠. 주택연금에 비해 농지연금에 가입된 사람의 수는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농지는 상속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제도가 있듯이,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제도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어 안정된 노후를 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 1.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지급상한액은 월 300만 원입니다.
▽ 2. 농지연금 신청 및 가입 조건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당사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하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의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농업인일 필요는 없지만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어야만 신청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의 조건
그럼 '농업인'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모두 농업인, 즉 농부라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영농경력 5년이라는 것은 농지연금 신청일 직전 연속 5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영농기간을 합하였을 때 5년을 뜻하기 때문에 미리 농지연금을 준비하신다면 언제든 5년 동안만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 대상농지의 조건
담보 농지의 요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 농지법 상의 농지 중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2. 가입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라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함.
3. 가입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인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가입제외 농지>
*농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됨.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안 됨.
*분묘, 농가주택 등이 있는 농지는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농지면적을 산정함.
*부부 공동소유의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됨.
*개발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됨.
▽ 3. 농지연금 산정
농지연금은 연금 가입자의 나이와 담보농지의 가격, 지급기한에 따라 다른데요. 이 중에서 담보농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해 정합니다. 이때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신청자가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300만 원 이내에서 매달 연금으로 받을 금액을 결정합니다.
▽ 4.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종신형과 신청자가 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유형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액종신형 :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
·전후후박형 : 가입 초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11년째부터는 더 적은 금액을 지급
·일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 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음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 농지연금 장점과 단점
<장점>
·연금을 받으면서 영농, 임대 가능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다르게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도 있어서 농지연금과 더불어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만 잘하신다면, 노후에 충분한 연금소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여 사망할 때까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에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을 승계하겠다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이 되고, 6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억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을 받던 부부가 모두 사망을 하여, 농지를 처분할 때 처분한 금액이 지급한 연금보다 많아서 남는 경우는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처분한 금액이 지급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더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토지가격 상승 시 반환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 매도하기를 원하면, 연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상환하고 토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대출금리가 복리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변동금리에 따라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목돈으로 연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가급적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금액만큼만 분할하여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중도해지, 기간만료 후 재구입 시 이자 가산
농지연금의 중도해지나 기간만료 후에 농지를 다시 구입하려 할 때 이자가 추가됩니다. (위험부담금 연 0.5% 가산)
·실거래보다 낮은 금액 책정
농지의 가격을 실거래보다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지급받을 연금 금액이 기대한 만큼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상품이든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죠. 장점과 단점을 잘 인지하시고, 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신 후, 노후대비나 투자 등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농지연금 예산 수령액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fbo.or.kr/pesn/my/IqireForm.do?menuId=0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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