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권유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죠.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가 아닌 근로자와의 합의라는 점에서 권고사직은 해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고사직으로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더불어 권고사직 시 근로자의 재취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했다고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면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고용노동부 노무 점검 대상에 포함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죠. 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많아진다면,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 '이 회사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회사를 감시하고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2. 고용유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고 힘들어도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업체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의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시키게 되면 이 고용유지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3. 정부지원 인턴제도 지원금 제외(청년, 중장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회사를 지원하죠. 예전에는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이 있었고, 요즘에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로 지원을 하고 있죠. 회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대상 근로자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대상자를 권고사직시킨다면, 이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청년 외에 중장년 인턴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4.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후 6개월 내에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3년 동안 제한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교적 인건비가 싸고, 대우가 좋지 못하죠. 보호법이 없다면, 싼 인건비를 쫓아 짧은 시간 안에 외국인 근로자를 수시로 바꾸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조치인 것이죠.
권고사직 재취업 불이익
권고사직을 받아들였을 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후, 재취업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될 텐데요. 특히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권고사직이 되었을 때 걱정이 되실 겁니다.
객관적으로 서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업무상 과실로 인한 시말서(경위서) 등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증명서 등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고,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언가를 작성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죠. 즉, 근로자 본인이 요청한 것이 아닌 이상에야 그 어디의 서류에도 퇴직 사유는 쓰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기존 회사에서도 퇴직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퇴직 사유는 면접 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말을 하는 것 외에는 남겨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기관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서류상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평판 조회라는 이름으로 전화를 돌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 면접 전과 후에 확인 차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면접 준비를 잘하셨다면 이전 회사의 퇴사 사유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과거 업무상 과실로 인해 퇴직 사유를 강요받았고, 이후 재취업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입사 후 잘못된 평판 조회로 인해 고생은 하였지만, 취업 자체로는 문제가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후 무난히 생활하며 잘못된 평판 조회가 바로잡아지기도 하였고요.
마치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대부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음으로써 받았던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이 많다 보니 회사는 가급적 권고사직을 말할 때,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로 해주길 바라죠. 혹은 일부러 해당 근로자를 괴롭혀 자발적으로 나가게 만들기도 하고요. 불합리한 일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죠. 이때 몰라서 당하지 마시고, 꼭 한 번쯤은 알아보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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