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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및 해지 방법, 필요서류 정리

by 리리3 2022. 3. 29.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필요서류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죠. 특히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세입자라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과 이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세권 설정 등기 해지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방법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한 부동산이 소재한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을 하더라도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오프라인 등기소 신청을 추천합니다. 

 

 

 

 

오프라인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오프라인 등기소를 방문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이 소재한 등기소를 방문

2. 등기수입증지 첨부

※ 등기소 주변 은행에서 구입 가능

3.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 서무계에 제출

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완료 확인 

5. 등기필 정보 통지서 또는 등기 완료 통지서 수령 

6.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및 확인 

 

 

 

 

온라인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인터넷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소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 번호 발급 

2. 인터넷 등기소 접속 

3.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 후, 사용자 인증(로그인)

4. 신청서 입력(1~3단계)

5. 첨부 서면 등록 및 행정정보 공통 연계 요청

6. 등기필 정보 입력 또는 전자 확인 서면 작성

7. 전자서명

8. 신청사항 승인 또는 확인 서면 승인

9. 신청 수수료 전자결제

10. 신청서 제출 

11. 등기신청 처리내역 조회 및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전자 수령 

 

 

 

전세권 설정 등기 필요서류

집주인과 세입자의 필요서류가 각각 있습니다. 

집주인 필요서류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 초본

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 신분증 사본

6. 위임장

※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제외

 

세입자 필요서류

1. 전세권 설정계약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출력 

2.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출력

3. 주택임대차 계약서

4. 주민등록등본

5. 인감도장

6. 신분증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전세보증금에 따라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이 달라지는데요. 전세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100만 원을 넘기도 하죠.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세 : 전세보증금의 0.2%

-지방세 : 등록세의 20%

-등기신청 비용 : 1만 5천 원

-법무사 비용 : 최대 50만 원 선 

※ 법무사 비용은 조금씩 달라지므로, 법무 통 등에 미리 문의하여 가격을 확인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해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 해지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따로 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도 많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출력

2. 등록면허세 영수필증

3. 해지 증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출력

4. 등기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5. 등기필증

6. 집주인과 세입자의 도장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해지를 할 때도 약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마치며..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전세권 설정 등기 해지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도, 전세권 설정 해지를 하는 것도 모두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죠. 세입자의 입장에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만약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집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고, 꼭 그 집과 계약을 해야 한다면, 다소 수고스러울 수 있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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