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져온 변화 중 하나는 근로자의 출퇴근 변화입니다. 재택을 채택하는 곳도 있지만,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곳도 많았죠. 오늘은 유연근무제의 종류와 장단점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는 통상의 근무 일, 근로 시간, 근로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말합니다.
유연근무제의 종류
1. 시차출퇴근제 : 출근을 유연하게
시차출근제는 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만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무조건 9시 출근, 6시 퇴근이 아니라 그 외의 출근 시간대를 두고, 편한 시간대를 선택하여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시차출퇴근제 장점
● 아이의 등원 또는 하원이 가능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우, 아이의 등원 및 하원이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르죠. 시차출퇴근제가 도입이 된다면, 가정의 상황에 따라 등원과 하원 중 하나는 해결이 될 수 있으니 큰 장점이 되는 것이죠.
● 혼잡한 출근길 회피
대부분의 출근 시간이 획일화되어 있다 보니, 출근 시간에는 사람이 늘 붐비기 마련입니다. 가장 붐비는 시간만이라도 피할 수 있다면, 출근 시 피로도가 내려갈 수 있겠죠. 또, 코로나19 감염의 위험도 낮추고 말이지요.
● 근무 시간의 단축
이르게 출근하더라도, 오후에 일이 몰리는 직군이 있죠.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녁이 있는 삶보다는 오전이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겠네요. 즉, 업무의 특성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바뀌니, 쓸데없는 야근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시차출퇴근제 단점
● 선택의 범위가 좁음.
회사가 정해준 시간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나에게 꼭 맞는 시간대가 없을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시차출근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단점은 크게 없었고, 오히려 장점이 더 많았습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기간(대략 1개월) 동안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1주일의 근무시간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장점, 단점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포인트는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자율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효율이 높은 시간에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극단적 예시를 들자면, 공부도 야간이 잘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야간~새벽에 일의 효율이 높은 사람의 경우 업무 시간 설정을 야간~새벽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이런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점이 확실히 드러나죠. 즉, 협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협업을 방해하게 되는 요소가 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채택할 이유가 없게 되겠죠.
●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의무 근무시간'과 '선택근무시간'입니다. 의무 근무시간은 회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요. '코어타임' 또는 '업무 집중시간' 등으로 불립니다.
● 의무 근무시간은 하루 중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하는 시간대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오후 4시를 의무 근무시간으로 정했다면, 모든 근로자는 이 시간에는 근로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즉, 이 시간에 맞추어 회의를 잡는 등 협업도 원활히 가능하겠죠.
사실 시차출근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비교하자면, 출퇴근 시간을 분단위로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전 10시~오후 4시를 의무 근무시간으로 할 경우, 출근 가능 시간은 오전 8시~10시, 퇴근 가능 시간은 오후 4시~7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의무 근무시간'의 시간대일 것 같군요.
3.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무 시간, 기간을 탄력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뜻입니다. 단위 기간 내에 특정 주 또는 특정 일의 근로 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단위 기간을 평균으로 1주 40시간(주당 최대 52시간_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이 되는 이유는 연간 시기별로 업무량에 차이가 큰 업종을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1년 12개월 중에 1~3월까지는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가 4~6월까지는 집에도 가지 못할 만큼 바쁠 수 있는 것이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초과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 무조건, 2주/3개월/6개월 운용이 아니며 1개월, 2개월 운용도 가능하며 10주, 20주 단위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의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해서 일을 해야 하는 주에 퇴근도 없이 일만 하게 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하죠.
○ 단위기간 내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 2주 단위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3개월, 6개월 단위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특정 주, 특정 일이란,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주와 날을 뜻함.
-즉, 연장근로 제외 1주의 근로 시간이 48시간과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휴일 업무가 가능하다는 뜻임.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1주에 40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는 전체 단위기간 동안의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맞춰진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장점, 단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장점이라면, 프로젝트성 업무가 진행되는 업종에게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근무형태라는 점인데요. 특히 IT 업계 등의 경우 잦은 야근과 밤샘 작업이 많은 만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겠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합의와 수정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단점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업무를 많이 하게 되는 특정 주, 특정 일과 그렇지 않은 날 등을 포함하여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연장근로 제외)에 맞춰야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회사에서는 관리가 쉽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도 어느 정도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죠.
마치며..
유연근무제 중에서도 시차출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도입이 된 제도들입니다. 아직 제도들이 완벽히 정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느끼는데, 주 52시간 근무제를 손본다고 하는데요. 부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 보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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