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다 보면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누구든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하겠죠.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알아두면 좋은 회사의 징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싶어 저지르는 사람은 없죠. 잘못인 것을 알면서 일부러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뜻하지 않은 행동이 뜻하지 않은 과정과 결과를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은 그러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사내 정치에 의해 또는 일방적인 모함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징계의 종류와 절차 그리고 대응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회사 징계 종류
징계라는 말은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회사가 징계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 근로자가 잘못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회사가 잘못을 한 근로자에게 내리는 징계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1. 경고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징계 중에서는 가장 약한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징계라고 보기에는 약한 느낌이지만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라 인사기록에 남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아무리 낮은 단계라고 할지라도 치명적이 되겠죠.
2. 견책
잘못에 대한 경위서(경위서)를 쓰며, 인사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잘못으로 인해 인사 배치나 인사고과에 불리하게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징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거운 징계는 아닙니다. 경위서(경위서) 제출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해고를 할 수 없고, 단지 인사고과 등이 좀 더 불리하게 되겠지요.
처음 한 번의 견책은 그리 무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된 견책을 받게 된다면 이는 무거운 징계로 이어지는 명분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3. 감급(감봉)
감급 또는 감봉이라고 하죠. 임금을 일정한 기간 동안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봉을 할 수 있는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이며, 감액의 총액은 월급여 총액(1 임금 지급기)의 1/10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300만 원이고, 1일 평균임금이 약 10만 원이라고 할 때, 3개월의 감봉 처분에 대해 제한 금액은 얼마가 될까?
▶ 1일 평균임금이 약 10만 원이므로, 1회 감봉 액수는 1/2인 약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감봉 총액이 월급여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약 3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즉, 1개월=1회 약 5만 원 내에서 감봉 총액이 약 30만 원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감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3개월 감봉이라고 했으니 약 15만 원이 감봉 총액이 되겠네요.
※ 단, 감액의 금액은 '평균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금이나 상여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강등
직책,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처분입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입니다. 팀장 직책, 즉 관리직에 있던 사람을 끌어내려, 실무로 내려 앉히는 거죠. 같은 직책의 다른 팀장 아래로 간다면 그나마 나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이 팀장으로 승진하고, 자신이 그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대부분 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징계의 강도가 센 편입니다.
중징계라고는 하나, 직급이나 직책 등에 큰 미련이 없는 경우, 또 잘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버틸 수 있는 강도는 다른 것 같습니다.
5. 정직
일정기간 동안 출근과 임금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정직의 기간은 1개월~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해고 그 전 단계의 무거운 징계이죠.
6. 해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강제로 끝내는 것입니다. 해고는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내리기 어려운 처분인데요. 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회사 징계의 절차 및 대응
징계의 절차라고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출석 통보를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이때부터 근로자는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이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징계위원회에 끌려가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절차가 있습니다.
1. 징계조사
회사 쪽에서 어떠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아서 조사가 시작이 되죠. 인사팀 또는 감사팀이 신고나 보고가 들어온 사항이 사실이 맞는지, 사실이라면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징계 대상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이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대응이 어렵죠. 이때 당황해서, 잘 기억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얼버무리듯 인정을 하게 된다면,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계가 무겁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계조사를 받게 될 때는 다음을 유의하도록 합니다.
○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떠올릴 것
○ 문제가 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됨.
○ 인사팀 또는 감사팀에서 준비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것
○ 인사팀 또는 감사팀과의 대화는 녹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조건 적인 대답이나 리액션은 자제
○ 조사를 마친 뒤, 징계위원회 출석 전 노무사 등을 찾아 조언을 받을 것
2. 징계위원회
징계조사를 마친 후, 인사팀 또는 감사팀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다음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통보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갈 것
○ 나의 주장을 잘 정리한 소명서를 준비할 것
○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소명서에 쓴 내용을 숙지하여 일관성 있게 주장할 것
나의 소명서도 잘 준비해야겠지만, 징계위원회 출석 전 노무사를 꼭 만나서 조언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3. 그 이후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결정이 되겠죠. 회사에 따라서 재심절차가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요. 재심 절차가 없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더 싸우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길고 힘든 싸움이 되겠죠.
마치며..
회사생활을 길다면 긴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를 제법 보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징계로는, 횡령에 의한 해고 조치가 있었네요. 이때는 정말 놀라워서 회사 전체가 난리가 나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이 꼭 심각한 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팀원 사이의 불화가 원인이 되어 징계 절차까지도 가게 되는 경우도 보았거든요. 회사 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아직까지 참 알 수가 없는데요. 징계나 혹은 이와 비슷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원인이 명확하여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개인은 조직을 이기기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당할 수는 없는 법. 어떠한 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회사의 처분을 그저 다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최선의 방어를 하여 대책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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