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든, 세를 구하든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건축물대장은 잘 확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특히 빌라나 단독주택 등을 계약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과 무료 발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해당 건물에 대한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소유권 지분 등이 적힌 대장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법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불법건축물인지, 주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
해당 주택이 불법건축물일 경우, 갑구에 빨간색 도장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즉, 해당 주택이 불법 증축 등을 했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내가 불법건축물이 찍힌 빌라나, 단독주택을 매수했다면, 1년에 한 번씩 벌금을 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된 이유를 개선하지 않으면 말이죠.
건축물대장 근린생활시설
또, 해당 건물이 어떤 용도에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다면, 주택의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시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 [건축물대장] 클릭 → [발급] 클릭_비회원 진행 가능 → 발급, 열람 중 선택 → 주택정보 입력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 → 문서 열람
단, '주택정보 입력'에서 총괄, 표제부, 전유부라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 총괄 :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 것
○ 표제부 : 지번에 있는 동까지 포함한 것
○ 전유부 : 지번에 있는 동을 포함해 호수까지 포함한 것
즉, 만약 아파트나 빌라라면 같은 건물이라 해도 호수에 따라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전유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건축물대장까지는 확인을 잘 안하시더라고요. 건축물대장을 보는 법은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합니다. 단, 대지권 확인 부분이 뭔가 걸려있다면 토지대장까지도 봐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의 경우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제외를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토지대장까지 보는 방법도 알아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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