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말하자면,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감면시켜주는 것이고, 월세 소득공제는 명확히 말하자면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와 같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등이 소득공제보다 더 까다로운 편이죠.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조건, 공제율,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므로,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월세 납입 증명서류 필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모두 가능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한도 공제금액은 750만 원과 1년간의 월세액 중 적은 금액이 됩니다. 즉, 아무리 많은 금액을 1년 동안 월세로 납부하였더라도 75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한도 공제액의 12%
-750만 원의 12%이므로 90만 원 공제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한도 공제액의 10%
-750만 원의 10%이므로 75만 원 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민원 24, 주민센터에서 발급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캡처하시거나, 은행에서 월별 이체 내역을 출력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
회사 연말정산 진행 시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공제와 같게 처리되므로 조건이 간단합니다.
● 주택의 소유 여부 상관없음.
● 연봉 조건 및 거주 주택 가격 상관없음.
● 단, 근로소득자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본이 이어야 함.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1년 동안 납부한 월세의 30%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감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의 계산식을 거치기 때문이죠.
● 월세 납부금액 X 30% X 소득세율(6~45%)
즉, 소득공제는 공제율 30%에 종합 소득세율을 한번 더 곱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보다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공제 항목입니다. 즉, 카드공제와 합쳐서 300만 원(소득에 따라 다름)의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필요서류
●월세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공제 항목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홈택스에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상단 탭의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접수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되면 회사에 월세 현금영수증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치며..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조건 등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공제되는 금액이 큰 편이죠. 따라서 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소득공제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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