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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정보

연말정산 소득 공제(근로소득공제, 카드와 현금 공제, 인적 공제) 정리

by 리리3 2021. 12. 22.

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공제가 있죠.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득공제 중에서도 근로소득공제, 카드 및 현금 소득공제 그리고 공제폭이 가장 큰 인적공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다시 말해 일을 하여 매달 돈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우리는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을 내죠. 이때 납부하는 세금은 '이 월급에서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세금이 적당하겠다'라고 생각하여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세금을 더 가져가거나, 덜 가져가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연말에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등의 정산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에서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시켜 주겠다는 뜻인데요. 소득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큼직하게 챙기셔야 할 <근로소득공제>, <카드 및 현금 소득공제>, <인적공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가 금로소득 금액이 되고, 이 근로소득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금액 = 근로소득 금액(과세 대상 금액)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1년 동안의 전체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즉, 1년 동안의 세전 연봉(세금을 제외하기 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공제하는 일정액이 달라집니다. 다음 표를 참고로 해 주세요. 

※ 비과세소득 :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입니다. 쉬운 예로 식대와 보육수당 등이 해당 

 

<근로소득공제_구간별 공제액>

총급여액 공제범위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총급여액 - 500만 원) X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총급여액 - 1500만 원) X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
1200만 원+(총급여액 - 4500만 원) X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총급여액 - 1억 원) X 2%

이때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 

 

 

 

카드 및 현금 소득공제 

카드 및 현금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한 것 중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정 부분이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돈을 공제해 주는 것이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중 어떤 것을, 어느 장소에서 사용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년의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인 사람이 카드 및 현금 9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총급여액의 약 22%를 사용한 것이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을 사용해야 하므로, 12월 말까지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초과금액 공제율>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함. 

 

<추가공제>

추가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느 장소에서 사용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교통 요금 40%, 전통시장 이용액 40%, 도서 공연비 30% 등을 카드 결제로 할 경우,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

카드 사용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 있는데요. 다음의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차 구입비용(중고차의 경우는 10% 공제 가능),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비, 해외 결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인적공제 

사람에 대한 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부양가족 1명당 최대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요. 만약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됩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의 요건은 크게 2가지인데요. 바로 나이와 소득입니다. 

● 나이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 소득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인적공제 대상 

나이 요건을 맞췄다면, 그다음으로 따져야 할 것이 바로 소득이죠. 부양가족의 소득"부양가족의 총소득 -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소득+ 필요 경비)"인데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333만 원 미만이어야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총 급여 333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을 제외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되기 때문이죠. 

 

3.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와 배당 금융 소득은 연 2000만 원이라면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소득의 경우, 이자 2000만 원이 생기려면 은행 예금이 대략 10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 
  • 배당 소득의 경우,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인데요. 2023년부터는 2000만 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로 인한 수익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자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소득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전년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의 종합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지를 참고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때, 1인 사업자 등의 소규모 사업자라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 학습지 교사 : 총수입 400만 원 이하
  • 보험 판매 : 총수입 446만 원 이하
  • 쇼핑몰 운영자 : 총수입 714만 원 이하

 

요약 

연말정산의 대표 공제 중 하나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득공제 중에서도 근로소득공제, 카드 및 현금 소득공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단계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카드 및 현금 소득 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에서만 공제를 해 주는데요.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나이 요건은 만 20세 미만,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 요건은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곧 연말정산을 시작할 텐데요. 각 상황을 꼼꼼히 따지셔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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