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과 IRP계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퇴직 또는 이직을 할 때 우리는 퇴직연금을 받죠. 이 퇴직연금은 IRP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요. 만약 내가 IRP 계좌가 없다면, 개설을 하셔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IRP 계좌는 퇴직연금을 받기 위함이 아니더라도 개설할 수 있고, 세액 공제도 된답니다.
그럼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IRP 계좌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그전에, 퇴직연금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아래 글을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2021.07.28 - [일상 속 OO/입사, 퇴사, 투잡 등등] - 퇴직연금 DB, DC 정리, 장단점
▽ 퇴직 또는 이직을 할 때, 퇴직연금 수령방법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을 할 때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개인형 퇴직연금)로 넣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근로자가 IRP 계좌가 없다면 금융기관에 따로 개설을 해야 해요. IRP 계좌는 비대면으로도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면 개설할 수 있고, 혜택이 모두 다 달라서 어디가 좋다고 딱! 정의 내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혜택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 비교하여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곳을 스스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요즘은 꼭 은행이 아니더라도 증권사에 개설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예전에는 IRP 계좌를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다면 요즘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증권사가 확실히 수익률이 좋고, 수수료도 없는 곳도 있으며, 혜택도 다양하기 때문이겠죠.
이제 IRP계좌를 개설했다면, 퇴직 후 늦어도 2주 정도 안에는 회사가 IRP계좌로 퇴직금을 넣어줄 거예요. 그럼 근로자는 이 돈을 모두 출금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IRP 계좌에 넣은 상태로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도 있어요.
▼ IRP 계좌
그럼 이 IRP 계좌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죠?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금 계좌에 적립해서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에 만들어졌어요.
퇴직하는 경우에만 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하고 여윳돈을 저축할 수도 있어요. IRP 계좌는 확정기여형(DC)과 마찬가지로 펀드나, 채권 등으로 개인이 운용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IRP 계좌 장점, 세제 혜택
IRP 계좌의 장점은 세제 혜택이 좋다는 것인데요. IRP 계좌는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계좌의 합산 700만 원입니다. (만약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보고 계시다면, IRP 계좌 세제 혜택은 추가로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세액 공제라함은, 연말정산 시에 돌려받는 환급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도 되겠죠? 여러 모로 좋은 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IRP 계좌 단점, 중도인출과 해지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지를 할 때도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해요. 즉, 그동안 받은 혜택을 모두 뱉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도인출도 어렵고, 해지를 하면 혜택도 다 반납해야 하니, 연금 지급시기까지 돈이 묶인다는 단점도 있겠네요.
IRP 계좌 해지 인정 사유(기타 소득세 없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주택구매자금 마련,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마련
-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위의 사유가 아니면 해지 시에 기타 소득세를 물어야 하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IRP는 중도인출과 해지가 어려우니만큼, 노후를 대비한 여윳돈으로 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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