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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정보

청약 당첨 후 인지세/취득세, 납부액 및 납부 방법

by 리리3 2021. 10. 5.

어렵게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난 후, 기뻐할 틈도 없이 챙겨야 할 것들이 수두룩이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한 돈에 대한 걱정과 계획,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죠.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세금'입니다.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죠.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과하게 납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절세'가 있는 겁니다. 납세가 의무라면, 절세는 권리인 셈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살짝 행복한 고민, 청약 당첨 후 준비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후, 챙겨야 하는 세금은 일단 2가지입니다. 바로 '인지세'와 '취득세'인데요.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계약서도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인지세 납부 대상인 것이죠.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청약 당첨 후, 잔금을 치를 때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각 세금의 납부 금액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부동산 인지세 납부

인지세는 분양 계약 시까지 납부를 꼭! 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바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시점과 인지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때문이었습니다. 

 

분양 업계는 관행적으로 인지세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수분양자가 납부하도록 해왔어요. 그런데 21년 1월 1일, 국세청 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인지세를 분양 계약서 작성 시점에 내야 하며,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청약 당첨 후에 분양 업계의 관행대로 인지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분들은 갑작스런 인지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라니 황당했을 겁니다. 물론, 관행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국세청도 법 시행을 더 홍보하고 알렸다면, 이런 황당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싶은 아쉬움이 남죠. 

 

인지세는 거래 당사자 간의 책임이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계약 및 분양권 계약시 꼭! 스스로 인지세를 납부하고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 금액"

부동산 인지세의 납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세 취득세
인지세 취득세

 

법 개정 전에는 인지세의 납부 기한이 지나면 기간에 관계없이 인지세 미납세액의 300%의 가산세를 내야 했는데요. 21년 1월 1일 법 개정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납부기한 경과 기간별로 가산세가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인지세 취득세
인지세 취득세

 

인지세 자체는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가산세가 최대 300%가 되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꼭 지키시는 것이 곧 절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는 오프라인 납부와 온라인 납부 2가지가 가능한데요. 오프라인 납부는 우체국을 방문하셔서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발급받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현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하므로, 따로 현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지세의 온라인 납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필수 준비물이 있어요. 바로 '공동 인증서'와 '프린터'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포털에 '전자수입인지'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인지세 취득세
인지세 취득세

 

계약서에 첨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지세 취득세
인지세 취득세

 

'공동 인증서'를 등록하여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인지세 취득세
인지세 취득세

 

'구매' 버튼을 누릅니다. 

 

인지세 취득세
인지세 취득세

용도에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에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과한 증서'를 선택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금액과 건수를 입력한 뒤, 확인을 누릅니다. 

 

인지세 취득세
인지세 취득세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인지세 취득세
인지세 취득세

 

결제를 완료하고, 구매 결과를 확인하면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출력은 단 1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스트 출력'을 통해 프린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며, 분양 계약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인지세 취득세
인지세 취득세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지세 납부 시점이 중요해진 만큼 '발급 날짜'가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은 아니니까요. 

 
 

▽ 부동산 취득세 납부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지세를 부동산 계약 시에 챙겨야 한다면, 취득세는 잔금을 치를 때 챙겨야 합니다. 취득세는 사실 세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 상황의 세율에 따라서 세금이 정말 엄청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취득세 납부액_취득세율"

취득세는 주택 수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다음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인지세 취득세
인지세 취득세

 

위의 취득세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큰 폭으로 달라져요. 무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어 1 주택자가 되었을 때는 1~3% 사이의 취득세를 적용받지만, 2 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8%~12%까지 세율이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들 주택 수에 민감한 것이랍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만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내는데요. 다음 표를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지세 취득세
인지세 취득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취득세 납부 기한을 지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1일 초과할 때부터 100,000분의 25 금액이 계속 부과가 됩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파트 조합과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 납부와 등기 등이 이루어질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스스로 하시게 될 경우, 분양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셔서 시, 군, 구청 세무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진납부서를 발급해 줄 거에요. 그 후에 은행에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절차가 복잡하고,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법무사를 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 당첨 후, 부동산 인지세와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지세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챙겨야 하는 많은 세금들 중 일부랍니다. 온전한 나의 집이 생겼다는 것은 곧 재산이 생겼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보유세, 재산세 등도 시기에 맞춰서 챙기셔야 하거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금/중도금/잔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1.10.04 - [일상 속 OO/입사, 퇴사, 투잡 등등] -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정리(계약금, 중도금,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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