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이 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일단 발생한다면 큰 재난이 됩니다. 특히 화재 발생 이후, 배상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머리가 아파요. 특히 내가 현재 전세나 월세 등의 세입자로 거주를 하고 있다면 배상에 대한 것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을 해두어야 하죠. 오늘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이란?
주택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주택 화재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의 경우를 염두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 주택화재보험은 어디까지나 보험입니다. 즉,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상품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은 한 달 1~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화재보험과 집주인 VS 세입자
흔히 주택화재보험을 집주인이 가입한 경우, 세입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자도 꼭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의 4가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1.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 손해배상 청구]
집주인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면, 불이 난 1차적 원인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므로 집주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세입자에게 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집을 원상 복구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죠.
※ 단, 세입자가 집에 거주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집주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집주인 세입자에 손해배상 청구] → [세입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집주인에 보험금 지급]
세입자가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가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의 부담이 덜어지겠죠.
3. 집주인만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집주인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집주인에 보험금 지급] → [보험회사 세입자에 구상권 청구]
불이 난 후, 집주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죠. 이때 보험회사는 불이 난 책임이 있는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는 집주인이든, 보험회사에게든 배상 청구를 받게 되는 것이죠.
4.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집주인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집주인에 보험금 지급]
※ 이때,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보험회사는 집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되 세입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위 4가지 상황에 따라 세입자가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집주인은 어떤 형태로든 세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죠. 이때 이 보상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요즘은 세입자도 챙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서도 챙겨야 하고, 집에 대한 화재보험 등도 챙겨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큰 일은 소식 없이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단순 화재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지만, 도난이나 누수 등도 추가 대비가 가능합니다. 여러 번도 아닌, 딱 한번 잘 알아보셔서 대비를 미리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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