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세 가지와 가입조건, 가입방법, 비용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은 간단히 말해서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종류
전세보증보험은 "서울보증공사(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세 군데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각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꼭 해 보고, 나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서울보증공사(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가입조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1. 신청 자격
●서울보증공사(SGI) : 전세 계약서 상의 임차인(개인, 법인 모두 포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 계약서 상의 임차인(개인, 법인 모두 포함)
●한국주택금융공사(HF) :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보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만 가능
2. 대상 주택 : 주택의 형태
●서울보증공사(SGI) :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 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계약서에 주용도 '주거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금액
●서울보증공사(SGI) : 아파트는 제한 없음, 아파트 외의 주택은 10억 원 이내만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한도 :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
※ 주택에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이 있는 경우, 주택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까지만 보증한다는 뜻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서울과 수도권 7억, 지방 5억 원까지 가능
전세보증 보험 신청 기한
●서울보증공사(SGI)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은 때까지 신청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규 전세 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 일 중 늦은 날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절반이 지나지 않은 때까지 신청 가능
-갱신 전세 계약 : 갱신 전세 계약서상의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
-신규 전세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전세 계약 :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보험 가입 준비 서류
서울보증공사(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마다 필요한 양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곳의 양식에 따른 서류를 준비합니다.
○ 준비해야 하는 공통 서류
신분증(사본), 임대차 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약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 확인 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세대 열람원 또는 임대차 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소득이나 재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연간소득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서울보증공사(SGI) :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NH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방문 가입
-국민은행, 우리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등을 이용해서도 가입이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
-NH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방문 가입
※ 단, 해당 은행에서 공사 보증서 담보대출을 이용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보증료율)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보증료라고 부르고,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보증기간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 보증료 계산 : [보증 금액 × 보증료율 × 보증 기간]
따라서 보증료율에 따라 보증료가 달라집니다.
●서울보증공사(SGI) 보증료율
-개인 아파트 연 0.192%, 기타 0.218%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아파트>
-부채비율 80% 이하 : 0.122%
-부채비율 80% 초과 : 0.128%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부채비율 80% 이하 : 0.146%
-부채비율 80% 초과 : 0.154%
<그 외 기타>
-부채비율 80% 이하 : 0.146%
-부채비율 80% 초과 : 0.154%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
-기준 보증료율 : 0.04%
-우대대상 : 0.02%
마치며..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단순히 보증료율만 생각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장 낮아서 좋기는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라면 보증료율도 적당히 낮고, 이용 방법도 편리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장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파악은 하시되, 직접 문의를 하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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