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10일, 서울, 과천, 하남, 성남(분당, 수정)의 4개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곳의 규제 지역 해제를 했죠. 오는 14일부터 적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비교하여,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었을 달라지는 것 중에서도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지역을 묶였을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세금과 대출입니다. 그중에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완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취득세
● 기준일 : 잔금이나 등기일 당시의 규제 지역 여부 확인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2주택부터 중과 | 3주택부터 중과 | |
2주택 8%, 3주택 12% | 3주택 8%, 4주택 12% |
2. 종부세 중과
● 기준일 : 6월 1일 당시의 규제 지역 여부 확인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2주택 이상 | 3주택 이상 |
3. 일시적 2 주택, 양도 기간
● 기준일 : 신규주택 취득 시, 규제지역 여부 확인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2년 이내 | 3년 이내 |
4. 양도세 거주 요건
● 기준일 : 취득일 당시의 규제지역 여부 확인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거주 2년 | 보유 2년, 거주X |
5. 양도세 중과
● 기준일 : 양도일 당시의 규제지역 여부 확인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2주택자 : +20% | 중과 없음 | |
3주택자 : +30% |
※ 단, 양도세 중과는 규제지역의 경우,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23년 5월 10일부터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
-세율 : 기본세율 6~45%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보유 기간이 1년마다 2%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단계적 완화를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한 번에 규제지역을 해제를 한 것에 놀라웠습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가장 힘들었던 2가지가 바로 세금과 대출이죠. 그중에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양도세는 완화할 조짐이 있었던 반면에 취득세 완화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로 얼어붙은 부동산에 당장에 활기는 어렵겠죠. 높은 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심리가 함께 움직여서 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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