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실업급여 수급 기준 변경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꼭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악용하는 사례로 적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대비하여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변경의 주요 요점
실업급여란 구직활동 기간에 생활이 어려운 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 사례가 있었죠.
1. 구직 활동 흉내만 내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2. 짧은 직장 생활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이 사례를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2023년 변경 실업급여 변경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4개월 연장
-기존 : 6개월(180일) 이상
-변경 : 10개월 (300일) 이상
※ 그 밖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동일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및 이직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함.
-근로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실업급여 하한액의 감액
-기본 : 현재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1,568원
-변경 :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
현재 한 달 최소 1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던 금액이 5월부터는 한 달에 최소 135만 원을 받게 되는 것.
3.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연장
-기존 : 최소 지급 기간 90일 ~ 최대 지급 기간 240일
-변경 : 최소 지급 기간 90일 ~ 최대 지급 기간 270일
※ 50세는 최소 지급 기간 120일
4.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금액 변경
-기존 :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아도 금액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음.
-변경 :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시 실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함.
5년 내 3번 | 5년 내 4번 | 5년 내 5번 | 5년 내 6번 |
10% 감액 | 25% 감액 | 40% 감액 | 50% 감액 |
※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재취업 활동은 2차부터 입사지원 활동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5. 장기 수급자 구직활동 변경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란, 수급 기간이 210일 이상(7개월)인 사람을 말합니다.
-1~3차 수급 : 한 달에 1회 구직 활동 필수
-4차 수급 : 한 달(4주)에 2회 구직 활동 필수
-5~7차 수급 : 입사 지원을 하는 구직 활동 1회 이상
-8차 수급 : 매주 입사 지원을 하는 구직 활동 1회
※ 단, 구직 신청을 할 때 제출한 희망직종에 입사지원을 한 경우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6. 허위 및 형식적 구직 활동 시 실업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변경을 하는 이유가 허위 및 형식적인 구직 활동만으로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을 참여한 회사에 취업을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좀 더 강화하여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 같네요.
마치며..
2023년 5월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금액 등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는 일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 직장에게 잠깐 쉬는 텀을 줄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요. 잦은 실업급여의 수급 등으로 고용기금이 바닥이 나고, 일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 구직급여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다는 저에서 재취업의 의지를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업활동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금액도 조정하는 등의 개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부디 좋은 제도를 악용하지 말고, 슬기롭게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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