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종과 일하는 직종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수당 계산 및 쉬는 직종과 그렇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무급 휴일? 유급 휴일?
직장인에게 무급과 유급 민감한 주제죠.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근로자의 날 대체 휴무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은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즉, 5월 1일은 모두에게 공식적인 휴무일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받는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대체 휴무 적용이 안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여부
근로자에게 있어서 근로자의 날은 공식적인 휴무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추가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단,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장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 근무 수당으로 취급이 되므로 월급을 받는 경우라면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하고, 일급이나 시급제의 경우 2.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월급제 : 휴일 근로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 = 150% 지급
●일급, 시급제 :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 근로임금 100% + 휴일 가산수당 50% = 250% 지급
근로자의 날 야근 근무 수당 계산
그렇다면 만약 근로자의 날에 야근까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10시간 근무를 했다면 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임금 = 10시간 시급(10시간 × 시급)
○ 휴일가산 수당 = 10시간 가산(10시간 × 50%)
○ 연장근로 수당 = 2시간 연장 근무 가산 (2시간 × 50%)
즉, 총 16시간(=10시간+5시간+1시간)에 대한 휴일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과 무급휴무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 역시 하나의 휴일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무급 휴일로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닌 곳과 휴무인 곳
1. 학교 : 휴무가 아니므로,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 가야 합니다.
2. 어린이집, 유치원 : 국공립의 경우 정상 근무를 하며, 사립의 경우는 원장의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3. 공무원, 관공서 : 따로 특별휴가로 지정되지 않는 한, 대부분 정상 근무합니다.
4. 은행 : 대부분의 은행은 휴무입니다. 그러나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이라면 정상 근무합니다.
5. 병원, 약국 : 병원이나 약국 모두 자영업에 속하므로, 자율 휴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전화로 휴무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6. 그 외에 택배, 학원 등과 같은 자영업은 자율 휴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직접 전화로 확인을 따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근로자의 날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만 휴일이므로 일반적인 휴일의 개념을 모두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휴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 근로자의 처우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갈길이 멀기는 하지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