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가족을 포함하여, 가족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을 말하며, 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증여세는 현금, 부동산 그리고 주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은 현금이나 부동산과는 다르게 매일의 시세가 달라져 증여세를 납부할 때 얼마를 납부를 해야 하는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납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증여세의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증여 증여세 납부 금액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면제 한도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의 면제 한도와 세율을 알아보고, 주식의 시세 가액과 증여세 산출공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세율과 면제 한도
증여재산공제, 즉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년 단위로 증여세 면제 한도 적용 금액까지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이란,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나/배우자]를 말하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이는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야 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각각 받았다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 *10년 동안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000만 원 |
직계존속_미성년자 | 2,000만 원 |
직계비속 | 5,000만 원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그 외 | 0원 |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증여세 면제 한도)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적용합니다. 이때 각 구간별로 누진공제액이 있는데, 이것도 공제를 해주는 것이므로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로 최종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주식 시세가액 정하기
주시은 하루에도 몇 번씩 평가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이를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1.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주식
상속일(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총 4개월)의 최종시세 가액(거래실적의 유무 불문)의 평균액을 증여가액으로 합니다.
- 평가 기준일 전후 기간이 총 4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기간에 대한에 대한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을 증여가액으로 합니다.
- 평가 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 기간 등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하여 증여가액으로 합니다.
2.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
다음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 가격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해당 주식 등이 가액(그 가액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3.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
다음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 가격
-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4. 비상장주식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 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가중 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 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부 금액 산출공식
(증여 종목의 평가 기준일(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 X (주식 수)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면제 한도 금액) X 세율 = 납부할 증여세 |
주식 증여 신고 방법
주식 증여의 신고 기한과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한 신고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면제 한도 내로 증여한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주식 증여를 하고,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를 받은 주식을 매도 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때 주식의 가치가 많이 상승했다면, 적게 납부해도 되었을 증여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 신고는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을 증여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주식 증여 후, 2개월 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사전 준비물> 증여받는 자의 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체내역(현금일 경우), 주식잔고증명서(주식일 경우)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상단 탭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증여세] → 일반 증여신고, [정기신고] 클릭 → 신고서류 작성 → 신고서류 작성을 완료한 후, [신고 부속, 증빙서류제출] 클릭 → 서류 등록 → 계좌이체로 증여세 납부
주식 증여 이후, 평가액이 상승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자녀에게 이미 증여를 한 주식이기 때문에 자녀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증여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자녀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사고팔아 재산이 늘어난 경우에는 부모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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