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고지서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집값이 폭등한 만큼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엄청 늘었죠. 더군다나 세율도 늘어나서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부세 대상자와 납부 시기, 분할 납부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 볼까요? 종부세의 풀네임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가 만들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죠. 즉, 정부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세금을 많이 부과하도록 만들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많은 세금을 내기 싫으니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겠죠. 주택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로 나누어서 대상자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소유 대상자"
·다주택자 : 인별 소유 주택의 공시 가격 합산이 6억 원 초과인 경우
·1 주택자 : 소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11억 원을 초과인 경우. 단,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인당 1/2로 나누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1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이고,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 인당 적용되는 금액은 6억 원이 되므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합산토지"
인별 소유 토지의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 가격 합산이 5억 원 초과인 경우, 이때 종합합산토지란, 나대지, 잡종지 등을 말합니다.
"별도합산토지"
인별 소유 토지의 별도합산토지의 공시 가격 합산이 80억 원 초과인 경우, 이때 별도합산토지란, 주택 외의 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 문제가 된 이유?
1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 11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 대상자가 된다고 했죠. 공시 가격 11억 원이라면 실제 가격은 15억 정도가 되거든요. 문제는 서울의 집값이 15억이 넘는 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단 1채를 가지고 서울에서 살던 사람은 갑자기 종부세 대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 종부세 대상자가 28만 명이나 더 늘어난 것이기도 하죠.
종부세 계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다들 받으셨을 텐데요. 간혹 잘못 계산되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종합부동산세 과다 고지가 된 경우라면, 고지서대로 납부해서는 안 되겠죠. 이럴 때는 납부 기한 안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말고, 내가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단! 자진 신고하여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만약 내야 하는 세금보다 적다고 확인이 되면, 과소하게 신고하여 납부한 세금과 함께 가산세 추징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종부세 과세기준일과 납부 시기
그럼 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날과 납부 시기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볼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와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는 12월이며, 납부 기간은 21년 12월 1일~15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붙으니 꼭 기간 안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조회 및 납부 방법
그러면 내 종합부동산세 조회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종합부동산세 조회"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상단 탭 [신고/납부] → [세금납부_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까지 차례로 클릭 → 고지된 세금 정보 조회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조회한 정보 아래에 보면 [납부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를 눌러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와 가상계좌 납부 모두 가능하며,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는 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셔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 카드 할부 납부
종부세는 카드 할부로도 납부가 가능한데요. 종합부동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붙어요. 이에 비하여 카드 수수료 0.8%는 훨씬 적죠. 그러니 카드 할부로라도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요. 단 기준이 있습니다.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이때 분할 납부가 가능한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총액이 아닌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상단 탭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 지분 분납 신청]
단, 분할 납부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 지분 납부 기한 안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21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분납기한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왜 이렇게까지 문제이지?
사실 종부세는 매년 문제가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자체가 벌을 내리는 느낌이거든요. 비싼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한다는 것이 죄는 아닌데 마치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세금을 과하게 내리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 때문이었죠. 갑작스럽고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집 1채를 가지고 쭉 살 던 사람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자가 되기도 했던 거죠.
마치며..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부동산세인데요. 금액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부담스러운 세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납부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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