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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방지와 납세증명서

by 리아's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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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가격이 엄청난 상승을 하다가 하락 중이고, 전세도 이에 맞춰서 내려가는 중인데요. 이에 따라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왜 납세증명서를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증명서와 미납액, 체납액

납세증명서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한 증명서입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세금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금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미납액'으로 표기가 되고, 납부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체납액'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 증명서를 뽑아서 확인하면 발급 날짜를 기분으로 세금 납부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세금에도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죠. 국세의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의 경우는 정부 24에서 각각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상단 탭의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 클릭 → 정보 입력 후, 신청 

※ 모바일의 경우는 '손 택스' 앱 이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정부 24 → [자주 찾는 서비스] 탭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 버튼 클릭 > 비회원/회원 로그인 > 정보 입력 후, 신청 > PDF 저장 또는 출력 

※ 모바일의 경우는 '국민 비서 구삐' 앱 이용

 

 

 

전세 사기 방지와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를 전세 사기를 막는 데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납부 상태를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임대인의 과도한 대출로 인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세입자는 자신들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확정일자 등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임대인이 세금을 계속해서 체납했다면, 체납한 세금은 세입자의 보증금보다도 우선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이 엄청 크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겠죠.

 

 

 

 

임대인의 세금 체납의 상황은 집에 압류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등기부상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자신의 납세증명서를 보여주어야 하죠.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강제권은 아니라서 임대인이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세입자가 좀 더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면, 임대인은 얼마든지 임차인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겠지만, 만약 또 시간이 지나서 임대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 올 때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겠죠.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책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마치며..

전세 가격도 하락하며 깡통전세가 되어버리는 집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보증금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확정된 정책도 아니고, 또 확정이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해결 방법이 맞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반기도 곧 끝이 나는데요.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지만, 내년에도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인플레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오르고, 그 이후에는 보합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장 지배적인데요. 언제 다시 금리가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긴 시간 동안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한 버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다들 각자의 기회를 잘 잡아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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