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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돈 관련 TIP/기타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자격 및 주택 수에 따른 한도, 주의점

by 리아's 2022. 10. 14.

전세퇴거자금대출-조건,-한도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가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마련한 대출 상품인데요. 특히 요즘처럼 전세를 맞추기가 힘든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출이죠. 오늘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과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의 한도 및 주의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란?

말 그대로 세입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고 할 때,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죠. 이때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사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경우,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요즘 같은 전세 대란이라고 불리는 시기에서는 세 맞추기도 쉽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는 전세 가격이 내려간 경우도 있어서 세입자를 새로 받는다고 해도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을 온전히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하는 대출로써, 일종의 주택담보대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 단,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생활안정자금에 속하므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신청 조건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최조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 2년이 지나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 하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실거주 입주를 하는 경우

※ 투기, 투기과열지역,  9억 원 이상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함. 

○ 투기지역 및 조정지역 주택이 있는 경우, 다주택자는 신청이 불가능함.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의 한도

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도를 보시려면 주택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와 주택 수를 따지셔야 합니다. 

1 주택자(일시적 2 주택자) 전세 퇴거 자금 대출 한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9억까지는 주택 가격의 40%, 9억 초과분 금액의 20%

조정지역 : 9억까지 주택 가격의 50%, 9억 초과분 금액의 30%

비규제 지역 : 주택 가격의 70%

단, 1 금융권은 DSR 40%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정확한 금액은 은행에 가셔서 직접 따져보셔야 합니다. 

 

다주택자 전세 퇴거 자금 대출 한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불가능

조정지역 :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불가능

비규제 지역 : 주택 가격의 60%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주의점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입니다. 따라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는 없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나만 집을 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중에서도 집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세대원이 집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세대 분리를 해야 하죠. (단 부부는 세대분리 불가능) 

※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시, 주택 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함.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준비 서류

은행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의 것을 준비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전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전세 퇴거 자금 대출 15억 초과 아파트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포함한 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놓을 당시에는 15억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시세가 올라 현재 15억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 점 주의하세요. 

 

마치며..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의 신청 조건,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도의 경우 LTV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DSR 규제가 워낙 강해서 은행에 가셔서 반드시 한도를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규제지역의 경우는 다주택자가 아예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점과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반드시 3개월 내 실거주 입주를 하셔야 한다는 점(전입신고)을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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