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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정보

실업(구직)급여 중 상병급여 조건, 신청 방법

by 리아's 2022. 1. 26.

상병급여-조건과-신청

상병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직 후에 우리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죠. 이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가 있는데, 질병과 부상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구직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을 상병급여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병급여의 수급 조건과 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급여란? 

실업 신고, 즉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취업활동(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질병, 부상, 출산의 건강상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상병급여를 받는 것이죠. 단, 상병급여를 받기 전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체하여 받는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날의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며, 상병급여를 받았다면 그만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인정받은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면 2가지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1. 상병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대체하여 받는다. 

2.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한다.

※ 연장 기간은 최대 4년 

실업급여 신청 전에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상병급여의 지급은 불가능하며 대신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고혈압과 같은 지병이 있었고 구직활동이 가능했다가, 실업급여 신청 후 지병이 악화되어 구직활동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상병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 후 질병이나 부상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닌 이전부터 가진 지병의 악화로도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

 

 

 

상병급여 수급 조건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질병, 부상, 출산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해 대신하여 받는 것이죠. 따라서 상병급여의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조건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 폐업 등)로 현재 실직 중일 것

3.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이 인정되어 있을 것

 

"상병급여 수급 제한"

상병급여 수급권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등을 통해 보상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즉, 비슷한 이유의 지원을 중복해서 주지 않겠다는 뜻  

 

상병급여 지급 금액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체하여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급여와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상병급여 신청 

수급권자가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병급여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청구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가 가능한데요. 가급적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청구 기간

● 질병, 부상 상병급여 : 질병과 부상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 출산 상병급여 :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 

2. 신청 서류 

신분증, 상병급여 신청 사유 전의 구직활동 1건 그리고 다음의 각 상황에 맞춘 청구서와 진단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질병, 부상 상병급여 : 상병급여 청구서, 진료를 담당한 사람의 증명서

● 출산 상병급여 : 상병급여(출산 시) 청구서, 출산에 관한 증명서 

※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마치며.. 

퇴사를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죠. 이때 우리는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핵심은 1. 실직 신고를 해야 하며,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병급여 자체가 구직급여를 대체하여 받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병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병급여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구직급여의 수급 기간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병에 무엇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어지간한 질병은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염증성은 물론이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원형탈모, 여드름을 포함하여 조현병, 우울증 등도 모두 해당이 되니 혹시 이와 관련하여 상병급여를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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