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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동산 청약제도 개편 주요 사항 간단 정리

by 리리3 2024. 4. 14.

2024 3월부터 청약 제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민영과 공공 모두 조금씩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개편된 기준을 중점으로 [민영+공공] / [민영] / [공공]으로 나누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영+공공]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5년까지 확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만 14세 자녀부터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은 최대 기간 15, 최대 가점 17점인데요. 14세부터 시작한다면, 자녀가 만 29살이 되었을 때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대한 가점은 만점인 17점이 됩니다.

 

 

 

 

[민영+공공] 다자녀 특공 2자녀로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인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자녀 2(신설) : 25

-자녀 3 : 30 -> 35

-자녀 4명 이상 : 35 -> 40

2자녀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면서, 전체적으로 5점 정도씩 가점이 상승되었습니다. 현실성을 반영한 개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민영+공공]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기존의 청약은 세대당 1건만 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부부의 중복 신청이라든지 중복 당첨은 불가능했습니다. (부적격처리)

개편딘 내용에서는 이제부터 부부는 개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부부가 동시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부젹격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중복 신청 후 1개만 당첨이 되었을 때

사용한 청약 통장만 당첨처리가 되며, 다른 통장은 여전히 사용이 가능함.

-중복 당첨이 되었을 때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발표일이 빠른 것이 유효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청약 신청일이 빠른 것이 유효



 

 

[민영+공공]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배제

기존에는 배우자가 혼인 전, 청약에 당첨이 된 적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면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이 좀 어려웠는데요. 개편이 된 내용에서는 혼인 전 배우자의 청약 담청 이력이나 유주택자였던 이력을 모두 재베하게 됩니다. , 혼인 후에는 조건이 리셋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가 유주택을 쭉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라 주택을 소유했다가 다시 무주택자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민영]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가능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만점이 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본인 보유 기간이 10년이라면 10

-배우자 보유 기간이 4년이라면 6

-따라서 본인 10점에 배우자 6점의 절반인 3점을 가져와 총 13점이 되는 것이죠.

 

, 배우자가 5년 이상 보유를 해서 점수가 더 높더라도 배우자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점수는 3입니다.

 

 

 

 

 

[민영] 가점 동점 시 장기 가입자 우대

일반 공급 등 가점제에서 동점을 받는 경우, 청약 통장에 먼저 가입한 사람을 우대합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에 신생아 우선 공급(20%)가 신설됩니다. 신생아 조건은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우대를 받습니다.

 

[공공] 뉴혼 신생아 특공 신설

뉴홈에 신생아 특공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나눔형 30%, 선택형 30%, 일반형 20%가 배정

-신생아 특공으로 당첨이 된 경우,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6~3.3%)

 

[공공] 그밖의 특공 추첨제 신설

추첨제가 많이 신설되어서 가점이 낮더라도 도전을 계속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일반, 선택형) 특공 추첨제(10%) 신설

-신혼부부(나눔형) 특공 추첨제(10%) 신설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10%) 신설

-다자녀 특공 추첨제(10%) 신설

-노부모 특공 추첨제(10%) 신설

 

 

 

 

[공공] 소득 및 자산 요건의 완화

2023 3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됩니다.

-자산 요건 완화 : 자녀 1인당 10%, 최대 20%까지 인정

-소득 요건 완화 : 기존 1.2억에서 1.6억으로 완화(부부합산 소득)

 

 

마치며..

저출산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내집마련이 더 쉬울 수 있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청약 제도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를 하죠. 이번 개편으로 혼인 7년 이내의 자녀 2명이 있는 집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것 같은데요.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기회가 왔을 때 잘 이용하시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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