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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지급 금액 등 총정리

by 리리3 2024. 5. 3.

2024 5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총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민인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복지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것이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자 요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2. 다음의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독 가구: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단독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말합니다.

○ 홀벌이 가구 :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신청인의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석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3. 재산 합계액이 1억 미만인 자

무주택자이거나 기준 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때,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4. 부양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자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입양자녀도 포함입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부양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 이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만약 부양자녀 등에 중증장애가 있다면,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양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단독 가구 기준으로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텍스로 신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3.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 5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한 후 신청 방법도 <홈택스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매년 그 기간이 다르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126)에 전화를 하셔서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데요. 근로장려금 전액 100%를 받지 못하고, 95% 정도의 금액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정기 신청 기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에는 정기 신청이 있고, 반기 신청이 있는데요.

정기 신청매년 5 1일부터 5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정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9월에 일괄 지급을 받습니다.

반기 신청상반기인 1~6, 하반기 7~12월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상반기 신청은 매년 3 15일까지 신청하며, 하반기 신청은 매년 9 15일까지 신청합니다.

반기 신청을 할 때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 미리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9월에 정산하여 지급이나 환수가 됩니다.

 

, 근로장려금 전액을 한 번에 받으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잘 지켜서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변동이 잦은 분이라면 반기 신청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 최대 150만원 지급(전년도 대비 20만원 인상)

홀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지급(전년도 대비 30만원 인상)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지급(전년도 대비 40만원 인상)

 

 

마치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100%를 다 받지 못하니,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날짜 챙기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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