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중요하고, 세액 공제는 실제 적용 받는 항목이 많지 않는데요.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위주로, 변경 내용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 공제 변경 내용 정리
소득 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의 세율 때문인데요.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소득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세율이 낮은 구간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니다.
2023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변경
세율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특정 구간의 총 급여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세율 6% 구간 : 기존 1200만원 → 변경 1400만원
○ 세율 15% 구간 : 기존 1200만원~4600만원 → 변경 1400만원~5000만원
○ 세율 24% 구간 : 기존 4600만원~8800만원 → 변경 5000만원~8800만원
위 구간 이외는 변경 사항 없이 동일합니다. 즉, 가장 많은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총 급여액 구간을 좀 더 넓힌 것입니다.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 변경 및 단순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복잡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통합하여 단순화했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기본 공제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300만 원까지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 기본 공제 250만 원까지, 추가 공제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항목 : 전통시장, 대중교통 지출 비용
대중 교통비 소득 공제
대중 교통비는 2023년 1년 동안 사용한 지출액에 대해서 8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기존 공제율이 6개월 동 40% 공제율이였던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공제 폭이 커졌습니다.
교육비 공제, 문화비 신설
영화 관람료, 문화비로 지출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30%이며, 7월 이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이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한도 변경
월세액 공제는 세액 공제에서도 완화하는 방향이었는데, 소득 공제에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한도를 높였습니다.
○ 공제 한도 변경 : 400만원 까지
○ 소득 공제율 : 40%
세액 공제 변경 내용 정리
세액 공제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을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세액 공제
개인연금에 가입을 하면 연말정산 혜택이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하죠. 실제로 연금 계좌에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넣었느냐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 400만원, 700만원이었던 한도를 높게 변경했습니다.
○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만 있을 때 한도 : 600만 원
○ 퇴직연금 IRP까지 있을 때 한도 : 900만 원
개인연금 가입과 연말 정산 세액 공제
개인연금에 대한 세금 혜택은 사실 연말정산이 초점이 아닙니다. 만기 때까지의 과세이연이 주요 혜택이기 때문이죠. 세액 공제 공제율도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16.5%, 13.2% 달라지므로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은 아닙니다.
개인연금을 준비는 하되, 연말정산이 목적이 아닌 미래 노후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면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내라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이며, 총 급여액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750만 원, 공제율 17%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공제 한도 750만 원, 공제율 15%
교육비 공제, 항목 추가
교육비 공제에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포함됩니다. 대학입학전형료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죠. 고3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공제율은 지출액의 15%입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에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항목으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고물가인 요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항목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챙겨야 할 부분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