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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정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021년

by 리리3 2021. 6. 3.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데요. 이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순서>
▶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부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 양도소득세가 뭘까?

먼저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겠지요.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회원권, 주식 등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중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매도가격(팔 때의 가격)이 매입가격(살 때의 가격)보다 높아서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되는 소득세인 것이죠. 


2.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간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3. 양도소득세의 산정 기준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나 개별주택은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일반건물 및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는 실거래가를 적용하지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만 과세를 하고 있지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1년에 1회, 최초 거래분에 한해서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율은 차액에 따라서 최고 45 %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1.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6월 1일

2021년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도 포함되게 됩니다. 특히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비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에게 20%, 3주택자에게 30%의 세금을 중과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각 10%씩의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군요. 

 

양도소득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주택 수 산정방법 비교>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 산정이 중요한데, 이번에 분양권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이 되었네요. 21년 1월 1일부터 주택 수 산정에는 분양권이 포함되며, 이 분양권은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2.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

21년 6월 1일부터 2년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의 경우는 40%에서 50%로 인상, 1년 이상~2년 미만의 경우는 기본 세율을 적용하던 것이 60% 적용을 받습니다.  

 

분양권은 조정대상지역에서만 보유기간을 불문하고 50%를 적용했었는데, 변경된 사항을 보면 지역을 불문하여 중과세를 적용하고, 보유기간도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나누어 적용을 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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