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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준비물과 발급 방법, 발급하는 이유

by 리아's 2024. 3. 9.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하려고 할 때, 전입세대열람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나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의 발급 방법과 이용 등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이란?

말 그대로 어떤 주소지의 주택에 전입한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에 전입해 있는 세대주의 이름 및 정보

● 주소지에 함꼐 전힙해 살고 있는 세대원의 수

●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동거인)

※ 배우자도 동거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음.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전 준비물

전입세대열람원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소지의 주택과 관련이 있는 자여야 하는데요. 주로 집주인(임대인), 세입자(임차인), 해당 주택의 매수자, 경매 참가자 등이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 : 신분증 

세입자(임차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해당 주택의 매수자 : 매매 계약서

  -즉, 매매계약서를 완료한 뒤,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음.

경매 참가자 : 신문공고문, 경매 사이트의 출력 자료 등 입증 가능한 서류

감정평가인 : 감정평가 의뢰서

 

실제로 발급을 받으려고 갔을 때, 해당 주소지의 주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어더라고요. 저는 소유주인 집주인이었기 때문에 신분증만 있으면 되었는데, 절차는 복잡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발급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물어보고 확인을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전입세대열람원을 주소지에 전입한 세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서류이죠. 따라서 인터넷 발급이나 무인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열람이나 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

- 지역 관계없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발급이 가능함. 

2.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 신청서는 센터 안에 비치 되어 있으며, 바로 작성을 하면 됨.

- 내의 정보와 해당 주소지의 주택의 주소, 발급 사유 등을 작성하게 됨. 

- 단, 대기자가 많을 수 있으므로 번호표를 미리 뽑고 작성을 해 두는 것이 좋음. 

3. 신청서와 함께 나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한다. 

4. 열람은 300원, 교부는 400원을 지불한다.

- 카드도 결제가 가능함. 

 

 

 

 

 

전입세대열람원 대리인 발급

전입세대열람원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센터 내 비치된 신청서의 뒷장을 보면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적는 곳이 있어요.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챙겨서 작성 후, 발급받으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과 대출 사기

전입세대열람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주로 은행이 됩니다.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연장할 때 요구하게 되는데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해당 주소지의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죠.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대출 사기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을 전출시킨 뒤,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인 몰래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한 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 확인할 때는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나가 빈집이므로 무리없이 담보대출이 실행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임대인이 대출을 해결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2.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세대주로 전입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세 대출 만기가 되어 연장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다른 사람을 세대주로 접인을 시켰던 것이죠. 즉, 한 주택에 세대주가 2명이 되니 전대 대출 연장이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전입신고는 신고주의, 즉 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집에 세대주가 추가되는 것은 등기부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수법들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열람원을 한 번씩 떼 보는 것과 정부24에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수가 되는 서류인 전입세대람원을 발급 방법과 전입신고에 의한 대출 사기의 사례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전세 사기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던 전세 수요가 요즘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기 수법도 기승을 부릴 텐데요. 잘 예방하셔서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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