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죠.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이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태료는 경우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라고하니 잘 챙겨야 하겠죠. 다만, 처음 시행되는 법이니만큼 적응할 계도기간을 준다고 하는데요. 21년 6월 1일~22년 5월 31일까지는 미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이고,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주택?
1. 지역 및 금액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단위 지역에서 전세 6천 만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30일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안을 말합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아님 주의!!
2. 주택의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고시원처럼 한 달을 넘기지 않는 초단기 게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필요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참고 :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 부여시에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때는 위의 계약서 원본을 PDF, JPG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방법?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럼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온라인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또는 검색창에 '임대차 신고'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왼쪽 아래의 <시군구별 거래 신고 사이트>에서 지역 설정을 하고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그럼 설정한 지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 등록>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신고서 등록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고, 소재지의 주민센터(해당 동+주민센터)를 선택합니다.
신고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임시저장 후 등록을 완료합니다. 미리 스캔 및 촬영해둔 서류도 첨부하고요.
이후, 다음과 같이 [전자서명 > 신고서 접수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발급]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쭉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위의 과정을 모두 거치고나면, 전월세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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