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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정보

잘못된 계좌 송금 돌려받는 방법(ft. 예금보험공사)

by 리아's 2022. 10. 9.

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

요즘은 은행 어플을 통해서 송금을 등을 하는데요. 간편해진 만큼 잘못된 곳으로 돈을 보내는 일도 쉽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계좌번호로 보낸 돈을 쉽게 돌려받는 지원제도가 생겼는데요. 오늘은 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의 대상과, 신청 방법, 반환 시 수수료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직후, 합의?

착오송금, 즉 돈을 잘못 보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당사자와의 원만한 문제 해결이죠. 그런데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당 은행(금융회사)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는데요. 사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정말 올래 걸리는 경우도 있었죠. 금액에 따라서는 소송까지도 진행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착오송금을 했다면, 간편하게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나라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잘못 보낸 모든 돈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반환 지원 신청 가능일

21년 7월 6일 이후에 일어난 것, 착오송금이 일어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단, 착오송금일은 불산입, 즉 1년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착오송금 신청 가능 금액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송금한 전체 금액이 아닌, 잘못 보낸 금액이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천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1천500만 원을 보낸 경우, 잘못 보낸 돈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송금 수단

돈을 받은 사람이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란, 토스,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등 머니 포인트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무엇으로 돈을 보냈든, 상대방의 계좌로 보내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계정으로 송금하는 경우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등)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서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반환 소송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완벽하게 미반환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법적 절차가 끝난 후에도 받지 못했다면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전화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https://kmrs.kdic.or.kr) > 온라인으로 반환 지원 신청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때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님의 주민등록증 등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전화 신청 :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1588-0037)

 

 

 

착오송금 반환 수수료

신청자가 돈을 잘못 보낸 돈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게 되는데요.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과 관련된 인지대, 송달료 등이 차감되는 것이니 수수료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금액

금액대별로 예상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만 원 : 약 86%(8만 6천 원)

100만 원 : 약 95%(95만 원)

1000만 원 : 약 96%(960만 원)

 

 

 

착오송금 반환까지 걸리는 기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만약에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보다도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기타 주의할 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착오송금 수취자에게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죠. 내용증명에 놀라서 신청 당사에게 연락해서, 상대방 계좌로 돈을 준다거나 하면 안 되고, 내용증명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금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마치며..

착오송금 관련해서 돈을 돌려받는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예전이라면 당사자인 내가 챙겨야 할 것이 정말 많았는데, 그 수고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은 계정을 통한 돈거래가 더 많고, 잘못되는 경우도 사실 계정을 통한 돈 거래일 때가 더 많은데, 이럴 때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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