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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정보

12월 31일까지 챙겨야 할 연말정산 준비 방법 6가지

by 리리3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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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은 1~2월에 자료를 제출하고, 3월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서류를 준비할 때쯤에는 이미 늦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12월 31일까지 성공적인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준비인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6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 퇴직연금 추가 납입을 완료한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면, 추가 납입 한도를 확인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인정이 되고, 나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서 50세 이하라면 15%까지 공제, 나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13.2%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 개인연금저축이 있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최대 700만 원까지 저축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라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다. 

요즘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죠. 연말정산에 월세도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셨다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월세 계약서의 주소지와 동일하게 이전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야 한다는 점이며, 무주택자여야 하고,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월세액 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까지 가능하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건에 맞으면 무작정 다 월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3.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다.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분들이 계시죠.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이나 처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의 경우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와 더불어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겠죠. 

 

4. 안경, 렌즈, 교복, 학원비, 교육비 등 구입 영수증을 챙긴다. 

안경이나 렌즈 구입, 교복 구입, 학원비, 교육비 등은 누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미리 시간이 있을 때, 구입 목록을 찾아보고, 영수증을 챙겨 두거나, 혹은 카드 결제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5. 중고차 구입 금액을 확인한다.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의 증빙만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휴대 번호가 바뀌었다면,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번호를 등록한다. 

만약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휴대전화 번호도 바뀌었다면,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뀌기 전 번호와 현재 번호를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전 번호로 사용했던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쓸수록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이라고 합니다. 실컷 열심히 썼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 공제받지 못하고, 환급받지 못하면 매우 억울한 일이 되겠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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