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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정보

양도소득세 절세, 면세, 비과세(feat. 1가구 2주택)

by 리아's 2021. 6. 3.

21년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크게 인상이 되죠. 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각 요건들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것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즉 1주택만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혜택입니다. 이때 비과세 특례는 9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해당하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순서>

1.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3. 상속 및 증여로 인한 2주택

4. 노부모와의 동거 및 합가로 인한 2주택

 

 

 

1.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어야 함.
-주택의 취득 당시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 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함.
-주택의 양도할 때에 주택이 고가주택, 즉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1주택을(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한(1년 또는 3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가구 1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내가 1년 이상 A주택에 거주를 하다가 B 주택을 신규로 매입을 하였을 때, 
일정 기간(1년 또는 3년)이내에 A 주택을 양도할 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사할 때 새로운 집 구했으면, 그 전에 살던 집을 1년이나 3년 내에 얼른 팔아라라는 뜻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주택을 팔아야 함.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3년 이내에 주택을 팔아야 함.

3. 상속 및 증여로 인한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가 원래 살던 집 외에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기존 살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었다는 전제에 9억 원 이하로 양도를 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증여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년 이상 보유를 한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부모와의 동거 및 합가로 인한 2주택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식이 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60세 이상의 직계존속)를 동거하며 봉양하기 위해 합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때 10년 이내에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다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도 강화된 요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1가구가 1개의 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만 보유하게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때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의 분양권 취득부터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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