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생아 특례 대출(매매, 전세)의 대상 요건과 한도 및 금리, 실거주 의무

by 리아's 2023. 12. 20.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완화 정책이 24년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생아 특별 대출은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 여부 관계 없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라면 무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특례 대출의 경우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면서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상 요건이 맞는다면 무조건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매매, 전세) 조건, 한도,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라면 모두 적용이 되는데요. , 임신 중인 상태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자녀의 출산 시점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태어난 자녀부터 적용되어 출산 후 2년까지 조건에 해당이 되니, 주택 마련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고려해 보면 좋겠죠.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

소득은 부부 합산 소득을 의미하며, 대출 신청 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매매 대출 소득 요건 : 13천만 원 이하

전세 대출 소득 요건 : 13천만 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자산 요건

부부 합산 자산으로 적용되며,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든 것을 포함한 자산입니다.

 

매매 대출 자산 요건 : 55천만 원 이하

전세 대출 자산 요건 : 36100만 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의 한도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수도권이라면 전세 보증금 최대 5억원 중 3억 원까지, 그 외 지역이라면 전세 보증금 최대 4억 중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매매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전세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수도권 보증금 최대 5억 원, 그 외 지역 보증금 최대 4억 원 이하) 

 

높은 집값과 전세 보증금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반영한 상황이라고 보이네요.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

특례 대출 답게 1.1~3.3%의 금리가 적용되네요.  

 

매매 대출 금리 : 소득 8500만 원 이하 1.6~2.7%, 소득 8500만 원 초과 2.7~3.3%

전세 대출 금리 : 소득 7500만 원 이하 1.1~2.3%, 소득 7500만 원 초과 2.3~3.0%

 

만약, 대출 후 자녀를 더 출산하여 자녀의 수가 늘어난다면, 자녀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기타 정보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주택 매매 시,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례가 아니더라도 현재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죠. 전매 제한도 완화되고 있고요. 따라서 신생아 대출의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을 하는 경우, 기간은 2년이 되며,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15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가계 부채가 심각해서 여러 특례 대출이 곧 막히죠. 그 중에서도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되었다는 것은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꼭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례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금리의 적용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도 1~2%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죠. 

24년부터 미국 금리 인하 계획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인하 폭이 크지 않아 여전히 높은 금리의 상태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황이 따라 준다면 이후 계속해서 인하를 하는 방향이거나 상태 유지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전과 같은 저금리 시대가 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나라에서 밀어 주는 특례 대출에 내가 대상자가 된다면, 충분히 활용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