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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범위 및 변제 금액 정리

by 리리3 2023. 11. 2.

월세 선호가 높아졌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비교적 적으니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인데요. 월세 보증금이 적다고는 하나 천만원에서 억단위까지도 가므로, 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 이하의 적은 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거주하는 임차인을 말하며,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선순위 채권보다도 우선해서 변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성립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주택 사고 시 보증금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늦어도 주택이 법원 경매 신청이 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월세 보증금이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 안에 있어야 함. :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 범위의 금액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3.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 : 보증금을 변제 받을 때까지 집을 집에서 모두 빼면 안됩니다.

 

 

 

소액임차인의 금액 범위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한 보증금 범위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보증금 최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 16500만 원까지

-수도권 및, 용인, 화성, 세종, 김포 : 14500만 원까지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8500만 원까지

-그 외 지역 : 7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의 금액 범위

소액임차인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우선변제 금액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 : 5500만 원

-수도권 및, 용인, 화성, 세종, 김포 : 4800만 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2800만 원

-그 외 지역 : 2400만 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문제 및 고려할 점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 월세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최우선변제 금액의 범위에서 월세를 구하면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월세는 보증금이 적으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많아지는데요. 보증금을 지키려다가 매달 월세 감당이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의 선호도가 높았던 것인데요. 최우선변제금액을 고려는 하되 매달 지출되는 월세 금액이 손해로 작용하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꼭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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