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2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해당 제도의 신청 자격, 방법, 기간 등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지원제도 지원 내용
생에 1회에 한 해 지원하는 것으로 1년(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지급 예정일에 2개월 분의 금액을 계좌로 입금합니다.
-24년 8월에 [7월, 8월분] 지급을 시작
-24년 11월에 [9월, 10월분] 입금
-25년 1월에 [11월, 12월분] 입금
-25년 3월에 [1월, 2월분] 입금
-25년 5월에 [3월, 4월분] 입금
-25년 7월에 [5월, 6월분] 입금
서울시 청년지원제도 신청 자격(지원대상)
신청 자격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만39세 이하의 청년(1984년~2005년)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
○ 임차보증금이 8천 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 거주자
서울시 청년지원제도 재산 및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일반재산은 1억 3천 만원 이하, 자동차는 2500만원 미만
○ 소득 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즉,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24년 1월~3월) 건강 보험료 부과핵 평균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소득 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이하 | 1인 | 3,343,000원 | 119.657원 | 61.984원 | 120,657원 |
2인 | 5,524,000원 | 196,672원 | 146,739원 | 199,492원 | |
120% 이하 |
1인 | 2,657,000원 | 96,183원 | 24,266원 | 96,712원 |
2인 | 4,420,000원 | 157,035원 | 109,680원 | 158,960원 |
서울시 청년지원제도 선정 방법
임차보증금과 월세, 소득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누어 선정하며,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울시 청년지원제도 임차보증금 및 소득에 따른 선정 인원
- [구간 1] : 11,250명 선정
임차 보증금이 5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구간 2] : 7500명 선정
임차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구간 3] : 3700명
임차 보증금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구간 4] : 2500명
임차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만약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된다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합산하였을 때, 96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산율 5.5%)
서울시 청년지원제도 신청 기간
24년 4월 3일(수) 오전 10시부터 4월 23일(화) 오후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제도 신청 방법
서울 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의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사이트 접속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며칠 있다가 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심사를 거친 추첨이기 때문에 기한 안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PDF로 제출하며, 모든 서류에서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과 임대인 계좌가 확인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기준으로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을 것
심사 결과 및 최종 선정 결과 발표: 6월~7월 초 예정
7~8월 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6월, 늦어도 7월 초에는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 확인은 서울 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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